'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2.12 논란의 '곰탕집 성추행사건' 결국 대법원서 유죄 확정

논란의 '곰탕집 성추행사건' 결국 대법원서 유죄 확정 

추행 여부와 징역행을 선고한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6월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 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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