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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0 '연금 3법' 국회 통과. 저소득노인 325만명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연금 3법' 국회 통과. 저소득노인 325만명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9일 오후 드디어 '연금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되어 노인 325만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도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금 3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금3법이 통과되면서 장애인연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매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국민연금법 또한 개정안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게되어 농·어업인 36만명에게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해진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에선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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