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동영상 시청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 훈련과정 탐색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
•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료
• [필수]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선택]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 [선택]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 [선택]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 [선택] 신청자 의견서
•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신한카드 1544-7000 / 농협 1588-1600)지원 대상 훈련비 지원율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자비부담)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자비부담)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훈련비 지원
*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참여자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훈련비는 자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