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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12 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12일 드디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종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종전 '가'와 '나' 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신설된 ‘가의2’ 지역에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금번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일간 협의 상황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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