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무죄선고, 김성태 "이 사건은 정치보복, 검찰의 김성태 죽이기!"주장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성태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청탁이 이뤄졌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대해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채용 청탁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정치보복에서 시작된 검찰의 '김성태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 그런만큼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못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goodf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