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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0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미래 데이터 생태계 열려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미래 데이터 생태계 열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처리한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어 처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재계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데이터 보유기관간 데이터 결합이 쉬워져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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