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돌입
휘문고등학교가 과거 학교관계자들이 벌인 회계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학교 비리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는 최초 사례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휘문고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었지만,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사학비리로 일반고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그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이 약 38억원의 공금 횡령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으며 김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5년간(2013~2017)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약 2억3,900만원을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 카드 대금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김 명예이상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2018년 감사 당시 휘문고에서는 학교 성금 부당 사용, 회계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돼 48명(중복 포함)이 신분상 처분을 받고 1500만원의 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교육청은 법 전문가들로부터 휘문고의 사례가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회계부정이라는 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이후 판결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며 신중을 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만큼 비리 있는 학교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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