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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2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벌금 100억 징역3년 6월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벌금 100억 징역3년 6월 확정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4)에게 3년 6월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의 이같은 항소심 판결 양형은 1심에 비해 낮춰진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크기와 인정 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으며 이들 형제의 범행에 가담한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2)와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2)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에서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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