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2월 26일 0시부터 시행…마스크 대란·줄서기 반드시 없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26() 0시부터 시행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

 

이에 따라 2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 마스크 생산업자당일 생산량 50% 이상공적판매처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출고어려울 경우 식약처장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보건용 마스크 (개선)의약외품 범위지정1호나목 마스크 전체

 

-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 첫 신고는 226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2712시까지 완료

 

이번 추가조치226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위반하는 행위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대구시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총 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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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 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입니다.
*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1,107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

□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업체의 파산(‘15.3.)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생방센터 접수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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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명물 "만석닭강정" 식약처적발, 공식사과문게제

 

 

강원도 속초에 있는 닭강정 맛집으로 유명한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만석닭강정은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에게 사죄드린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문을 냈다.

 

 

각종 매스컴에 속초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소문났던 만석 닭강정의 이번 행정처분결과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초심을 읽고 불결한 공장식 영업을한 업소에 대해서 명성을 얻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일부러 맛있는 닭강정을 먹겠다고 길게 줄서서 기다려준 많은 고객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 반성을 하는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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