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필수, 8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 미등록시 '과태료'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다음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3개월령 에서 2개월령 으로 낮출예정임.)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하지만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정보변경은 각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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