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미래 데이터 생태계 열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처리한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어 처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재계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은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데이터 보유기관간 데이터 결합이 쉬워져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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