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4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개요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사업주가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받은 경우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2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내용‧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3년간 체불총액

방법: 관보게재, 인터넷 누리집,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기간: 3

□ 신용제재(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가 요구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체불자료를 작성제공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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