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4% 에서 20%로 인하. 소급적용 안돼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 인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24%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총 여섯 차례의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 24%까지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20%가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동시게 고려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239만명이다. 이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마저 밀려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급적용은 안 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만기를 갱신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등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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