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한정 확대 안내>
보다 공정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를 기사,산업기사 등급에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수험자 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0. 7. 1부터 (기능사 등급은 기 적용)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전 종목 수험자
○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불가
*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
기술사, 기능장 등급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불가 |
<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
연번 |
제조사 |
허용기종군 |
1 |
카시오(CASIO) |
FX-901~999 |
2 |
카시오(CASIO) |
FX-501~599 |
3 |
카시오(CASIO) |
FX-301~399 |
4 |
카시오(CASIO) |
FX-80~120 |
5 |
샤프(SHARP) |
EL-501~599 |
6 |
샤프(SHARP) |
EL-5100, EL-5230, EL-5250, EL-5500 |
7 |
캐논(CANON) |
F-715SG, F-788SG, F-792SGA |
8 |
유니원(UNIONE) |
UC-400M, UC-600E, UC-800X |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표기(ES, MS, EX 등)는 무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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