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7월 28일 올해 상반기에만 휴면예금 15만5천259건, 총 726억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가 이용자 방문이 폭증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http://sleepmoney.fsb.or.kr)',

행정안전부의 '정부 24(http://www.gov.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휴면예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전국 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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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가 15일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공동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민들이 직접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와 전단, 현수막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각 협회에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나 제재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은 2019년말까지 10만원, 2020년말까지 30만원 한도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5000~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차등지급 받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금융분야에 관심있는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0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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