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 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무효(0)처리

 

* 대상자격(37)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

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 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한국어능력교육검정, 행정사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인정 신분증 범위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청소년증* 국 가 공 인 민 간 자 격 등 록 민 간 자 격 은 불 인 정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신분증(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예시, 여권 등)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 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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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없음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음


.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불인정)


.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 상기 규정ㆍ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은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ㆍ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휴대폰, 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테이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 전자계산기, 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간식이외물품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 예시 : 아날로그시계, 단순 전자시계 등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안내

 

 

19. 1. 1.부터 적용되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제한은기능사등급부터 적용되며,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등급제반 여건 조성이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19. 1. 1부터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비고

1

카시오 (CASIO)

FX-901 999

 

2

카시오 (CASIO)

FX-501 599

 

3

카시오 (CASIO)

FX-301 399

 

4

카시오 (CASIO)

FX-80 120

 

5

샤프 (SHARP)

EL-501 599

 

6

샤프 (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유니원 (UNIONE)

UC-600E, UC-400M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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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안내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19년부터 시험에 응시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도록 안내했다.


이번 변경기준은 2018년 8월19일 부터 적용하며 신분증 미지참자의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는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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