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라돈검출 가공제품 수거명령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매트'와 디디엠의 여성속옷 '바디슈트', 버즈의 소파 '보스틴'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황토매트에서는 기준치의 약 29.7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침구류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고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 초과(15.24~29.74mSv/y)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침구류 9종 20개 시료 중 1종(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2개 시료 중 1개가 안전기준 초과(7.39mSv/y)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이불 2종 6개 시료 중 1종(겨울이불) 3개가 안전기준 초과(2.01~3.13mSv/y)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소파 1종(보스틴) 1개 시료가 안전기준 초과(1.8mSv/y)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여성속옷 7종 58개 시료 중 1종(바디슈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1.18~1.54mSv/y)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9개 시료 중 1종(매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2.21~6.57mSv/y)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입니다.
* 침구류 4종 17개 시료 중 1종(모달) 2개가 안전기준 초과(1.62~2.02mSv/y)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1522-2300)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하였으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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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에 이어 이번엔 씰리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

문제는 모나자이트



작년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이번에는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141월부터 16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며 13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실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이번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씰리침대의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당시 씰리침대는 문제 제품의 제조를 하청기업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해왔다.

 

[라돈이 검출된것으로알려진 씰리 마제스티 디럭스 침대]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의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 '모렌도'(13)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히며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는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으로 현재 판매하지 않는제품"이라며 "제조사와는 2년 전인 201611월 거래관계가 종료됐다""판매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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