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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5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면허정지/취소 속출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면허정지/취소 속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으며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법 개정전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강화된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두달간 진행한다고 전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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