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22일까지 2주 추가 연장 결정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이달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며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3월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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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어린이집 2월27일 ~ 3월 8일까지 휴원 결정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2월27일부터 다음달 3월8일까지 휴원하기로 결정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을 휴원하겠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 문까지 닫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긴급돌봄 대상 아동은 평상시 인원의 10%~20%로 예상하고 있다”며 “휴원에 따라 아동의 이동이 최소한에 그치게되면 어느정도 방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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