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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6 정부,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2월 26일 0시부터 시행…마스크 대란·줄서기 반드시 없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26() 0시부터 시행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

 

이에 따라 2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 마스크 생산업자당일 생산량 50% 이상공적판매처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출고어려울 경우 식약처장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보건용 마스크 (개선)의약외품 범위지정1호나목 마스크 전체

 

-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 첫 신고는 226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2712시까지 완료

 

이번 추가조치226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위반하는 행위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대구시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총 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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