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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4 유치원 3법 국회통과. 앞으로 사립유치원 교비 전용땐 징역형

유치원 3법 국회통과. 앞으로 사립유치원 교비 전용땐 징역형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유치원 교비 횡령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앞으로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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