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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7 대법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는 재량권 일탈. 위법 원상회복해야"

대법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는 재량권 일탈. 위법 원상회복해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0월 17일,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초구청이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예배당 시설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 예배당을 건축할 때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소송단은 공공도로 지하 점용이 불법이라며, 2010년 주민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2012년 제기된 주민 소송은 2016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총 6번 재판 끝에, 7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을 쓰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심 재판부도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성가대석과 강단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 원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점용 부분만 되메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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