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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7 법원,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중 1700억원 유병언 세 자녀가 갚아야

법원이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중 국가가 낸 비용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대한민국이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차남 유혁기 씨에게는 557억여 원을, 딸 유섬나 씨와 유상나 씨 등에게는 각각 570억여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장남 유대균 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 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결박을 불량하게 하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사고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청해진 해운과 고 유병언 전 회장에 70%, 국가에 25%가 있다고 정리하고 나머지 5%는 화물 결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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