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푹+옥수수 결합 승인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법인을 허용한 공정위는 통합 OTT에 몸을 실은 지상파가 경쟁 OTT 서비스에도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OTT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다른 영상에 비해 고품질이고 인기가 있어 지상파 영상을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얻어낸 푹과 옥수수는 내달 "웨이브" 서비스로 통합을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OTT 사업자에 맞설 토종 OTT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막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지상파 3사의 합작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지분 30%를 획득하고 옥수수 서비스를 넘기는 식의 기업결합 구조다. 국내 방송콘텐츠 공급 시장은 지상파가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OTT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쟁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다른 OTT 서비스 회사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비차별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하고 기존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무료로 제공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이같은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날부터 3년 동안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 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에 의미를 뒀다. OTT 서비스 회사와 콘텐츠 공급업자(CP)의 수직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예방했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시장은 기술과 혁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자가 상당수 국내 시장에 진입했고 또 진입할 계획이 있다”며 “수평결합 면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직결합에서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최소한의 시정조치와 최소한으로 규제를 줄여 소비자 효용이 활성화하는 목적의 심사결과”라고 말했다.

Posted by goodfeel
,

공정위, 홈플러스에 갑질제재 과징금부과!


홈플러스가 매장을 리뉴얼 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 매장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비를 전가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매장의 위치와 면적, 시설을변경시키면서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과정에서 홈플러스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4개 매장 임차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임의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 전부를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goodfeel
,

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결정. 검침일도 소비자가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누진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100kwh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발표전 현행 3단계 구간의 경계 기준을 100kwh씩 상향하게될것이란 예상이 많았었는데 예상대로 구간 조정이 이루어 졌네요.

 

[기존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표]

 

kwh당 요금은 기존처럼 1단계 93.3, 2단계 187.9, 3단계 280.6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대되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인하효과는 1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한전과 협의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적용되며 향후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에 요청하면 전기검침일을 원하는 날짜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정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전력량을 써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단계가 달라져 요금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작에 개선되어야할 것들이 지금이라도 하나씩 바뀌어 가는것같아 다행입니다. 아무튼 연일 폭염 속에 전기세 폭탄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입니다.

 

 

 

 

Posted by goodf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