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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2 경상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2만 1000가구에 23일부터 지급시작

경상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2만 1000가구에 23일부터 지급시작

 

경남도청이 마련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100%의 판별 기준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 16만546원 ▲지역 16만865원 ▲혼합 16만2883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아래표 참조)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 등으로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경남사랑카드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9월30일까지 이다.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사용은 불가하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를 소지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지만,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5부제 신청'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가 1,6일 경우 월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한 식이다. 출생년도에 따른 신청일은 각각 월요일(숫자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이다.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센터 ▲코로나19생활지원 ▲고액자산가(재산세과표준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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