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설 자격종목 수시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 신설된 자격종목의 수시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급

종목

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기능사

떡제조기능사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인터넷

방문제출

 

3

 

9.30~10.2

 

11.2

 

11.15

11.18~

11.19

11.18~

11.22

12.8~

12.14

 

`20.1.17

 

 

`19년 필기시험, `20년 실기시험 시행종목

-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방문제출

인터넷

3

9.30~10.2

11.2

11.15

11.18~11.22

`20년 상반기

 

 실기시험은 `20년 상반기 실시예정(`20 1분기 중 별도 공고)

 

■ 기타사항

o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18:00까지임

o 필기  실기시험 시작시간은 원서접수 시 별도 공고함

o 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

o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됩니다.

 

* 동 회차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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