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유족 가처분소송 전격 취하. 영화 정상개봉
오는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실제 피해자 유족측이 영화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제작사는 영화를 예정대로 오는3일 개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암수살인’제작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재연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에선 영화 배급사와 유족 측의 주장이 팽하게 맞섰고, 유족 측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화의 50분 분량 가량을 재판부가 법정에서 시청하기도 하는 등 10월3일 정상적인 영화개봉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1일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전격적인 가처분 신청을 취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화제의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극으로 실화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암수살인 :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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