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 때 실업크레딧 제도선택? 어떤 제도일까

실업크레딧은 2016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국가가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한다. 이때 연금 보험료 부과 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제한되는데 그 상한이 70만 원으로, 최대 70만 원의 9%63000원에 대하여 가입자가 15750원을 납부하면 국가가 47250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실업크레딧이 주로 국고나 연기금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선 본인 부담분을 전제하고 있으며 실업크레딧 인정 기간 역시 생애 12개월로 제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영국), 혹은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독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크레딧을 인정하는 경우들과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크레딧 신청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812월 말 기준 누계로 416319명으로 4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은 865983명 중에서 절반가량(48.07%)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것이다. 실직으로 일자리는 잃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해 노후준비는 계속 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만큼 자리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간단하게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 정리를 하면

1)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2017년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3) 이용방법 및 신청시기?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능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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