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다음연도 9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진행절차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계좌발급 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고용센터)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구직인증(고용센터)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결과출력

 

동영상 시청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시청 시청확인증 출력

 

훈련과정 탐색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자료

[필수]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택]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선택]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선택]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선택] 신청자 의견서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신한카드 1544-7000 / 농협 1588-1600)지원 대상 훈련비 지원율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자비부담)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자비부담)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참여자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훈련비는 자비부담)

 

*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참여자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훈련비의 5~70% 및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지원한도

 

계좌 지원한도: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20만원을 차감훈련장려금 지급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X 출석일수) 지급

1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원 대상 훈련비 지원율일반실업자 등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훈련비의 5~70% 및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훈련비는 자비부담)

 

Posted by good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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