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로 임금체불 예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4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개요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①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② 체불사업주가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지급한 경우
③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⑤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명단공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내용‧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①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3년간 체불총액
② 방법: 관보게재, 인터넷 누리집,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③ 기간: 3년
□ 신용제재(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가 요구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체불자료를 작성‧제공